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회신일 2009.06.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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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외국항행선박 근로 보수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제12조제4호 파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인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2009.06.11 회신),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3)
원 제목
외항선박 외국인 선원 보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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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