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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PSC계약서에 따라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였다. 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은 없고 세금을 총괄 납부한 외국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만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PSC계약서에 의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당해공사 및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즉,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없고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한 대표사(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법인세법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서면2팀-1536, 2006.8.18 ; 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외국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57-94・・・3 및 기존 질의회신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서면2팀-1536, 2006.8.18; 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65 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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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 347 (<time datetime="2009-06-29">2009.06.29</time> 회신),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0)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회사가 당해공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당해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없고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한 외국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