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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57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반품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한다.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반품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한다. 수입업자에게는 사업범위 위반행위이고 도매업자에게는 명령사항 위반행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주류제조면허취소)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에 한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탁주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5.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6.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7.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때 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당초 구입처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에게 반품한다. 이 거래에는 수입업자와 도매업자가 관여한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하여

2. 수입업자는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및 동 규정 부표 3호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 위반행위”이며

3. 도매업자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99-33호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이 주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반품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합니다.

2. 수입업자에게는 주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와 부표 3호에 따른 “사업범위 위반행위”입니다.

3. 도매업자에게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 위반행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79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4)
원 제목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