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49조에서 제104의2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합병으로 한 금융기관이 소멸했다. 그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의제배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에 규정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
회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에 규정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2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8)
- 원 제목
-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이 외국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