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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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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의 건전성 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의 실질이 정보 사용인지 전문적 기술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역은 과세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답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미국법인이 가진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며,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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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10 (1999.06.10 회신),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0)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건설용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