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거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7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2)
원 제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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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