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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또한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직접 경작기간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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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7 (1999.10.15 회신),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1)
- 원 제목
-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