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6회신일 1999.10.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5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2. 사용검사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6 (1999.10.15 회신),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0)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