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3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9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