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반입수수료는 면제되며, 처리용역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반입수수료 면제 여부와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반입수수료는 면제되며, 처리용역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받는다. 별도로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1.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7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66)
원 제목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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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