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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시된 공제조건에서는 연간 급여총액 93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51의2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사항은 산업연수생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위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사항과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사항이 외국인 산업연구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표준공제금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지급 받은 급여총액이 930만원(월7u만5천인)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위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사항과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사항이 외국인 산업연구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표준공제금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지급 받은 급여총액이 930만원(월7u만5천인)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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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589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회신),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3)
- 원 제목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