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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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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할 때 같은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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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22 (2000.05.04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9)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