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본문(원문)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0)
원 제목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