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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목사가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1좋,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사가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됩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1좋,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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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07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6)
- 원 제목
- 목사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