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회신일 2000.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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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5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여행사를 대리해 지급한 외국관광객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드는 숙식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한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 (2000.01.25 회신),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9)
원 제목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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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