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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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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 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신고·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해당 용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본문(원문)
1.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회답
1.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
이유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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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479 (2001.04.10 회신),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2)
- 원 제목
-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