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N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하거나 직접 구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한다. 전화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기기를 함께 공급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112, 2000.0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카드를 판매하거나 구입 후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N (<time datetime="2001-04-01">2001.04.01</time> 회신),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0)
원 제목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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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