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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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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206 (2001.03.22 회신),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74)
- 원 제목
-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