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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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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5조제1항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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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51 (2002.06.25 회신),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6)
- 원 제목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