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51회신일 2002.06.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5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51 (2002.06.25 회신),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6)
원 제목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