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24회신일 1999.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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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계산방법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취소하여 위약금을 받았다. 다른 질의에서는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위약금을 받는 경우, 해당 위약금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인 계약취소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4 (1999.10.25 회신),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8)
원 제목
부동산 공급계약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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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