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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56회신일 2003.11.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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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상법상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주권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 주권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주권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6 (2003.11.11 회신),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4)
원 제목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권의 소유권 변경 및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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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