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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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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상법상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주권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 주권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주권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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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6 (2003.11.11 회신),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4)
- 원 제목
-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권의 소유권 변경 및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