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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세금은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81 심판결정2019.08.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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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5 (2003.01.29 회신),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6)
- 원 제목
-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