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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한다. 과세기간 차이로 외국세액 관련 자료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과 공통경비의 처리방법.
회답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과세기간 차이 등으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으면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지점 간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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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3 (2003.01.28 회신),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5)
- 원 제목
-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ㆍ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