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48회신일 2003.1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0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경정에서 감면을 배제한 뒤 불복청구에 따라 재경정하는 사안이다. 신고내용대로 감면을 적용받은 사유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한 사항을 불복청구에 의하여 재경정시 신고내용대로 감면적용 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불복청구에 따라 재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

회답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내용대로 감면을 적용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해당 부분은 회신이 곤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8 (2003.11.10 회신),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10)
원 제목
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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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