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2003.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 2013.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09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범위(기각)국심2005중2895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