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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4회신일 2003.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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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7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했다. 분할 후 각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와 1인당 주식매수가액 한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이면 법인세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4 (2003.10.27 회신),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9)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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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