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했다. 분할 후 각 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와 1인당 주식매수가액 한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이면 법인세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4 (2003.10.27 회신),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9)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