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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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한 사람의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상속세법상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2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04)
원 제목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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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