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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문서는 재일46014-2384, 재일46014-214 및 서일46014-1026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재일46014-214, 1998.02.06 및 서일46014-10263 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14, 1998.02.06
※ 서일46014-10263 2001.10.0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14, 1998.02.06
· 서일46014-10263, 2001.10.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63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 재일46014-214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 재일46014-2384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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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2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7)
- 원 제목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