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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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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붙임 :
※ 부가1265.1-1415, 1983.07.16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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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4 (1996.05.21 회신),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시 면세포기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