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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 일부에서 예식장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임차자의 보증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반환했다. 또 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차입금으로 반환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632, 1996.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32, 1996.09.18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건물의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물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임대보증금의 지연반환으로 인하여 지급한 지체상금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반환했을 때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임대건물 일부에서 예식장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반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건물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반환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보증금 지연반환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3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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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2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32)
- 원 제목
- 예식장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