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기존 사업에 부동산매매가 추가되면 종전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정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인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려 한다. 이로 인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겼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부동산매매가 추가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축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9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66)
원 제목
부동산매매가 추가된 경우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