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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32,1999.03.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632, 1999.03.31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46014-632, 1999.03.3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32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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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22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