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가입자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그 대가가 지급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소득46011-21433, 2000.12.1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귀하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정제 정리

질의

가입자 모집행위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의 구분은 질의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밝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제도46011-12207(2001.07.18)에 따르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14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8)
원 제목
가입자모집행위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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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