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제도 변경 차액만 지급하면 퇴직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제도 변경 차액만 지급하면 퇴직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만 중간 지급할 때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52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제도 변경 전과 후의 차액분만 중간정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0,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 여부.

회답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2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89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퇴직금제도 변경 차액만 지급하면 퇴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68)
원 제목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차액분 중간지급시 퇴직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