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1회신일 2002.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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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6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해당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4호(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4호(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1 (2002.03.06 회신),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0)
원 제목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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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