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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하려는 쟁점사항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시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집하여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쟁점사항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함.
법인이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자별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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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35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7)
- 원 제목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