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약정된 의무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았다. 별도로 법인이 제공기간 1년 이상인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328, 1997.09.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0960, 2001.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득46011-2328, 1997.09.02

※ 제도46012-10960, 2001.05.03

정제 정리

질의

1. 의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2.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질의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328, 1997.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법인세법 제40조를 적용할 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0960, 2001.05.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28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2-10960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2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0)
원 제목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