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40회신일 2004.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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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분양대행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을 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 금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로서 분양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40 (2004.04.12 회신),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5)
원 제목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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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