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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에게 2004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유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됨.
본문(원문)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 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함.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
회답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 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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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8 (2004.02.02 회신),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9)
- 원 제목
-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