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비영리조합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법인 3사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 승차권판매소를 대신해 승차권 회수와 판매수수료를 단순 분배한다. 이를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공동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법인(3사)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한 승차권판매소를 대신하여 승차권회수 및 판매수수료의 단순 분배역할만 할 목적의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차권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해석(법인22601-774, 1988.03.16. 및 법인22631-1088, 1991.08.0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774, 1988.03.16

※ 법인22631-1088, 1991.08.02

정제 정리

질의

승차권 회수 및 판매수수료의 단순 분배 역할을 하는 비영리조합의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 법인22601-774(1988.03.16.) 및 법인22631-1088(1991.08.02.)을 참고한다.

2. 해당 비영리조합이 그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74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 법인22631-10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60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에 의한 승차권판매 수수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