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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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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자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세, 인감증명원과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입자본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 및 주식선물거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번호 ; 659900)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다. 주주 등의 명세, 주주출자 확인서
라. 법인인감증명원
마.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제 정리
질의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의 업종과 신고서류.
회답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번호 ;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다. 주주 등의 명세, 주주출자 확인서
라. 법인인감증명원
마.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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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72 (2004.04.23 회신),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3)
- 원 제목
-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