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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매출처가 부도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되어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대상 수출대금은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다.
질의요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법인46012-1252(1999.04.03)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252, 1999.04.03
정제 정리
질의
해외매출처의 부도와 사업 폐지 및 청산정리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법인46012-1252(1999.04.03)호 및 관련법령을 참고.
· 법인46012-1252, 1999.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5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459 심판결정2023.12.06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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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543 (2004.12.06 회신),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6)
- 원 제목
-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