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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1년 단위 후급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4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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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2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5)
- 원 제목
- 법인이 은행차입금등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 후 1년 단위 후급 이자수령 시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