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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被合倂法人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6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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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1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1)
- 원 제목
-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