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57회신일 2004.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6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부과 내역과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규정(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하여 우리청의 유사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46012-2369, 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내역 및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기존 예규회신 법인46012-2369(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내역과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57 (2004.09.06 회신),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3)
원 제목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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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