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9회신일 1999.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3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배출량에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6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출부과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 삭제 <2019.4.2>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6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9 (1999.06.23 회신),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4)
원 제목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