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56회신일 2004.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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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3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법인46012-1033, 2000.04.26.)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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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6 (2004.08.23 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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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