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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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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법인은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314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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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 (2003.03.05 회신),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36)
- 원 제목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법인의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