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79회신일 2004.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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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5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 설립인가를 받았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다.

질의요지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단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단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79 (2004.07.15 회신),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56)
원 제목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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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