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04회신일 2003.03.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6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기입한 날짜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현황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기입한 날짜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현황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04 (2003.03.26 회신),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43)
원 제목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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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